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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union rules

규약

​제정 2023년3월14일 창립대위원대회

전 문

 우리는 노동자들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익을 향상하고, 전국의 외국인 및 다문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며,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굳게 연대하여 모 든 내외국인이 행복한 사회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전국외국인다문화노동조합을 설립 하고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조합은 “전국외국인다문화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약칭은 ‘외국인다문화노조’로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제3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과 연대로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 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공동이익을 옹 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노동3권의 확립 및 노동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의 유지·개선, 문화·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 및 실질 임금 확보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에 대한 교섭 및 투쟁에 관한 사항

        5. 임금체불, 산업재해와 직업병 퇴치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 조합원 고충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8. 조직 확대 강화와 타 업종별, 지역별, 산업별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9. 비정규직, 용역, 하청노동자 등의 작업환경 및 임금·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및 사회개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조 직

제6조 [구성]

조합은 조합의 규약에 찬동하는 다음 각호의 부문, 업종, 기관의 노동자로 구성한다.

        1. 외국인노동자, 동포노동자, 다문화노동자

        2.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어업, 건설업 등 노동자

        3. 기타 외국인과 다문화 관련 종사자

제7조 [가입 및 탈퇴]

① 규약에 동의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 원이 된다.

②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체가 조 직형태변경 결의를 거쳐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에는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부나 본부가 제2항 단서와 같이 일괄 가입을 하는 경우 즉시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 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준이 있는 경우 조합 가입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 신청서가 제출된 때부터 소급하여 발생한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조합에서 제명된 때

        3.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⑥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이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때부터 탈퇴의 효력이 발 생한다.

제8조 [단체가입]

① 조합은 사회연대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

② 조합은 목적수행에 필요한 국· 내외 관련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해산]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 해산한다.

        1.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였을 경우

        2.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해산 결의가 있을 경우

제10조 [청산]

①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장은 중앙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       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자산 및 재정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1조 [권리자격취득]

조합원은 의무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권리 자격을 취득한다. 단, 이에 관한 중앙집행위원 회의 다른 결의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단,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소정의 의무금을 3개 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정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 활동상의 이익을 공평하게 누릴 권리

        4.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의 이용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규약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결정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6. 그 외 규약이 정하는 권리

제13조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각종 결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의무금과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4. 조합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할 의무

        5. 조합의 각종 기관 및 회의에 참석할 의무

        6. 조합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이행할 의무

제14조 [여성할당제]

조합의 임원, 대의원, 선거인,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에 대해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여성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여성할당제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의무금의 납부]

조합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의무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교부금]

조합은 의무금 중의 일정액을 지역본부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다.

제4장 기 관

제17조 [기관]

조합은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2. 전국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임집행위원회

        6. 산하조직 : 본부, 지부, 지회, 분회

        7. 회계감사위원회

        8. 선거관리위원회

        9. 각종 위원회 및 전문기구

제1절 총 회

제18조 [구성]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전국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 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에 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소집 및 공고]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공 고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위원장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7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절 전국대의원대회

제21조 [구성]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 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와 임시전국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제22조 [소집 및 공고]

①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매 회계연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위원장 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전체조합원 3분의1 이상 이나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위원장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7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3조 [의안 제출]

조합 전국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안은 대회공고전 조합에서 정한 기일내에 사유를 명기하여 제출한다.

제24조 [대의원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② 대의원의 유고 등 에 대비하기 위해 후보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25조 [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의 배정 기준은 대회일부터 1개월 전까지 납부한 6월 평균 조합의무금 납부 실적에 의 한 인원수에 따른다.

        1. 조합원수 100명 이하 1명, 101명 이상은 150명 단위로 1명을 추가 배정하며, 단수 51명 이상의 경우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의 산하조직의 경우에는 총 조합비 납부인원을 6으로 나눈 정수를 기준으로 배정한다.

제26조 [대의원 권리와 의무]

대의원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전국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제반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27조 [기능]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회계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5. 필요한 관련 단체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6.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및 중앙위원 선출

        7. 조합 중앙위원 인준

        8. 조합의 해산 및 분할, 합병 및 기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9. 산하조직의 제명에 관한 사항

        10. 자산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안건에 관한 사항

제3절 중앙위원회

제28조 [구성 및 임기]

①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본부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중 앙위원(이하 선출직 중앙위원)과 중앙집행위원            (이하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출직 중앙위원은 산하 본부별로 조합원수 300명 이하의 경우 중앙위원 1명, 300명 이상 의 경우 300명당 1명, 단수 151명 이상의 경우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③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중앙위원회가 구성되 기 전까지로 한다.

제29조 [소집 및 공고]

① 중앙위원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개최일 5일 이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중앙위원 1/3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임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며, 이 경우 전항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0조 [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시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 요청

        2. 총회 및 전국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전국대의원대회의 상정안건 심의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폐지에 관한 사항

        7.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8. 지역본부의 설치․운영 및 상벌에 관한 사항

        9. 조합 임원의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10. 특별분담금의 결의, 예비비 사용,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11. 산하조직의 설치, 분할, 폐지에 관한 사항

        12. 기타 조합 사업상 중요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1조 [구성 및 소집]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조합의 임원, 각종 위원장, 본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한 차례씩 연다.

③ 중앙집행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중앙집행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중앙집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중앙집 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건

        2.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준비 일체에 관한 사항

        3. 상임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처리

        4. 규칙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규약 및 규정, 규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

        6. 산하조직의 가입 인준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산하조직의 운영 실태 조사 및 조직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참관조직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9. 지역본부(지부)의 설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항간 전용,

        11. 당면 정치정세 및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수립

        12. 중점사업 추진계획 및 이에 따른 특별예산 수립

        13. 산하조직과 지역본부의 각종 결의 및 결정사항 이행, 점검

        14. 산하조직과 지역본부의 조직분규 수습 및 해결

        15.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절 상임집행위원회

제33조 [상임집행위원회]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ㆍ결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집행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준비 및 제출할 안건의 심의

        3. 제반 일상 업무의 집행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상설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각 실장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집행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상임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상임집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상임집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절 산하조직

제34조 [본부 및 지부, 지회ㆍ분회의 설치]

① 본부는 광역시․도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연합으로 광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는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이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각 본부 소속 지부ㆍ지회ㆍ분회는 다른 본부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부는 예산과 인사권을 갖는 기관 단위로 설치ㆍ운영한다.

④ 각 지부는 산하에 지회ㆍ분회를 둘 수 있다.

제35조 [본부와 지부 및 지회ㆍ분회의 운영]

① 본부와 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본부장과 지부장을 둔다.

② 본부장(지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처(국)를 설치ㆍ운영한다.

③ 본부와 지부 및 지회ㆍ분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본부 및 지부 대의원대회]

① 본부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본부대의원대회를 둔다.

② 본부대의원은 본부에 소속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③ 본부대의원의 배정과 본부대의원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 지부대의원의 임기는 1년이며, 지부대의원대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을 준용한다.

제37조 [본부장과 지부장ㆍ지회장ㆍ분회장의 선출과 임기]

① 본부장은 해당 본부소속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부장ㆍ지회장ㆍ분회장은 해당기관에 소속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 선거의 당선자 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은 본부장ㆍ지부장ㆍ지회장ㆍ분회장 선거에 이 를 준용한다.

④ 본부장과 지부장ㆍ지회장ㆍ분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38조 [본부, 지부 및 지회ㆍ분회의 관계]

① 본부와 지부ㆍ지회ㆍ분회는 강령, 규약, 규정, 규칙 및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와 중앙 집행위원회의 결의ㆍ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부와 지부 및 지회ㆍ분회의 결정사항의 효력 여부가 문제될 경우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 회의 결의를 거쳐 그 효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부ㆍ지회ㆍ분회는 본부대의원대회의 결의ㆍ결정에 따라야 한다.

④ 지부 및 지회ㆍ분회의 결정 사항의 효력 여부가 문제될 경우 본부장은 본부운영위원회의 결 의를 거쳐 그 효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절 사무처

제39조 [구성]

① 위원장 밑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 [사무처장의 직무]

① 사무처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여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 장에게 제청한다. 또한 위원장과 함께 조합의         모든 사무에 대해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와 전국대의원대회, 총회에 책임을 진다.

② 사무처장 유고시 사무처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 [집행부서장의 임면]

사무처의 각 부서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2조 [전임자의 배치]

조합에 두는 전임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 [상근직원]

①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절 회계감사위원회

제44조 [구성]

회계감사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약간명의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대표위원 은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제45조 [소집 및 기능]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표위원의 소집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합 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2.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6조 [구성]

조합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중앙위원회가 위촉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 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7조 [선거관리규정]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10절 각종 위원회 및 전문기구

제48조 [설치 및 운영]

① 조합은 원활한 조직관리 및 사업집행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상설위원회와 특 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별위원회, 연구소,                   상담소, 자문기구 등 기타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전문기구 대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 앙위원회의 의결로 조합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각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49조 [성립과 의결]

① 조합의 각종 회의는 규약 및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폐

        2. 임원의 징계 및 탄핵

        3.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4. 긴급동의 의결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임 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하고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회의 진행]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는 수석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 다.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51조 [회의 규정]

조합의 각종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의규정에 의한다.

제52조 [결의의 효력]

조합의 각 기구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당해 의결기구 또는 상위 의결기구의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경될 수 없다.

제6장 임원 등의 권한

제53조 [임원 및 회계감사]

조합은 다음과 같이 임원과 회계감사를 둔다.

① 임원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약간명

        4. 사무처장 1명

② 회계감사 : 약간명

제54조 [권한과 임무]

임원과 회계감사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2. 공문서 서명인이 된다.

        3.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5. 사무처의 부서장과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6. 명예위원장 및 지도위원,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7.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8. 선출된 부위원장 중 상임부위원장을 지명하고 권한과 임무를 부여한다.

②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하고, 위원장의 지시 사항을 수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시사항을 수행하며 위임 및 유고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대리 순위는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의 지명에 의 하며, 지명이 불가할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사무처장

        1.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3.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산보고 및 제반활동 보고를 한다.

        4. 사무총국 간부, 부설기관장, 전문위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⑤ 회계감사는 규약 제45조에 의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55조 【임원 및 회계감사의 선거】

① 임원 및 회계감사의 선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및 회계감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임원 및 회계감사 선출은 재적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입후보자 중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 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2 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2차 투표에도 당선자가 없 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 시                   당선자로 한 다. 단, 2인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 시                     당선자로 한다.

        3. 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 당선자 중 최다득표자로 하며,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로 한다.

②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

③ 임원선거 및 선거공영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56조 [보궐선거]

① 조합은 임원 및 회계감사의 유고시 신속히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및 회계감사의 경우 조합은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이라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유고된 임원 및 회계감사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 니한다.

제57조 [임원 및 회계감사의 임기]

① 임원 및 회계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 및 회 계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제58조 [임원 및 회계감사의 자격]

① 임원 및 회계감사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② 조합 규약에 의거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 니한 자는 임원 및 회계감사의 자격이 없다.

제59조 [임원 및 회계감사의 탄핵]

① 임원 및 회계감사가 그 직무 집행에 있어 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 대의원 3분 의 1이상의 발의로 총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회계감사의 탄핵과 관련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장 지도위원

제60조 [위촉 및 임무]

① 위원장은 조합의 발전을 위해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은 위원장이 요청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 발언하며, 지도적 자문역을 수행한다.

제8장 재 정

제61조 [예산]

①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의 의무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예산에서 정한 계획에 기초하여 운영한다.

② 조합이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하여 계획대로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62조 [의무금]

① 의무금은 매월 징수하는 조합비와 특별분담금으로 구분한다.

② 조합비는 산하조직의 조합원 1인당 정액제로 하되 그 금액은 총회(전국대의원대회)에 서 정한다.

③ 산하조직은 매월 조합원수에 의한 소정의 조합비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하조직이 소정의 의무금 납부를 해태할 경우에는 제재의 사유가 되며, 중앙위원회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63조 [기금]

조합은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징수 및 사용은 총회(전국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64조 [특별분담금]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특별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5조 [회계]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전국대의원대 회)에서 예산이 승인되기 이전의 예산은 전년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를 회계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회계구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66조 [회계규정]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67조 [단체교섭]

조합은 산하조직의 단체교섭권, 체결권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산하조직의 교 섭에 교섭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68조 [단체교섭과 쟁의 지원]

산하조직에 쟁의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해당 조직은 조합에 지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조합은 가능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9조 [쟁의행위의 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0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등]

①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일 7일 전까지 노동조합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각각 쟁의 행위 찬반투표의 목적, 방법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완료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투표결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관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 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쟁의행위 종료 후 1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조 합원이 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⑦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1조 [희생자 구제]

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희생자구제규정에 의거하여 구제한다.

제10장 상 벌

제72조 [포상]

조합의 발전과 노동운동 발전에 공이 있는 산하조직 또는 조합원 및 대외 인사에 대하여 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서 포상할 수 있다.

제73조 [징계 및 종류]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산하조직 및 조합원에 대하여는 중앙위원회 의 의결로 구성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의 선언∙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때

        4.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5. 규약상 의결기구의 결정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

        6. 조합 내에서 성폭력, 폭행 등을 하였을 때

② 산하조직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정권 : 권리행사를 1년 이내에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제명 : 조합에서 제명한다.

③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 : 조합에서 인준되거나 선출된 직위를 박탈한다.

        2. 징계 권고 : 해당 산하조직에 징계를 권고한다. 다만 조합비 횡령, 성폭력 등 조합 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는 조합                                 징계위원회에서 직접 징계(제명 및 정 권)할 수 있다.

제74조 [상벌규정]

조합의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설립총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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